Republic of Korea: Climate health impact assessment report 2024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지속되면서 이에 따른 건강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보건영향평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 2에 근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및 평가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평가하여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후보건영향평가에서는 폭염의 영향, 한파의 영향, 대기질의 영향,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의 영향 네가지로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결과가 2022년 3월에 발표되었고 앞으로 5년마다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4년마다 국가기후평가를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5차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건강 영향으로 기온 관련 사망과 이환, 대기질영향, 이상 기후, 매개체 질환, 수인성 질환, 식품 안전, 영양, 분배, 정신건강, 관심 인구집단에 대하여 다룹니다. 영국에서는 5년마다 기후변화위험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4차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건강 영향으로 날씨 및 극한기후, 대기오염,알레르겐, 자외선, 감염병에 대하여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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